
지 계약이나 웨딩드레스 대여 계약에서도 계약금 환급 거부 또는 위약금 공제 분쟁이 반복됐다. 소비자원은 결혼박람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조건과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, 청약철회를 원할 경우 전화보다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. 또한 사업자의 상설 영업장이 아닌 결혼박람회에서 계약했더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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